‘해외진출기업 유턴 촉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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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복귀 기업 지원 ‘우선’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유턴(리쇼어링) 기업’들의 비수도권 지역 정착에 물꼬를 틀 수 있는 법안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1일 관련 법안을 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외진출기업 유턴 촉진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은 해외 진출 기업 대상 업종에 지식 서비스 산업과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유턴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유턴 기업 지원계획을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토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제5조)는 내용을 담았다. 유턴 기업들이 수도권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계획 단계부터 지역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된 셈이다. 다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김도읍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의 근로자에게 주거·정착을 위한 자금 지원 근거 마련 조항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은 상임위 병합 과정에서 빠졌다. 김 의원은 “(정착금 지원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추후 재입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BTS 군 입대 연기법(병역법 개정안)’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총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 예술 분야 우수자도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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