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한 법제처 유권해석, ‘숨겼다’ 왜곡하며 ‘가덕’ 흠집내기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7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 가덕신공항 건설 지지 선포식’에서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이 가덕신공항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국민의힘 조수진(비례대표) 의원과 <조선일보>는 7일 총리실(국무조정실)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려고 ‘산악 장애물 존치 권한이 정부에 있다’는 법제처 공문을 검증위원회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국조실이 김해신공항 ‘폐기’를 염두에 두고 2개의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뒤 입맛대로 불리한 사실은 왜곡했다는 의혹 제기다.

결과적으로 장애물 존치 판단 재량이 정부(지방항공청장)에 있다는 주장은 오히려 “재량이 없다”는 정반대의 취지였고, 국조실은 법제처 공문을 검증위에 모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가 반려한 법령해석 의뢰를 “정부 권한을 인정했다”는 비공개 유권해석으로 둔갑시켜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반려 알림 공문’을 ‘유권해석 답변’처럼 교묘하게 바꾼 것이다. 국민의힘과 수도권 언론의 가덕신공항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 폐기하려 유리한 것만 공개”
국민의힘 주장 받아쓴 조선일보
수도권 ‘악의적 흔들기’ 눈살
국조실·법제처 일제히 설명자료
“반려된 법령해석 두고 오해한 것”

<조선일보>는 이날 신문 1면과 5면에 <국조실, 법제처 의견 숨기고 신공항 뒤엎기…> <신공항 쟁점 2건 문의 후 유리한 것만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 2건을 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 의원이 법제처에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법령해석 안건(20-0616) 반려 알림’ 등 공문과 해석요청서, 유권해석 회신문 등 6건의 관련 문건을 정리한 기사로 보인다.

핵심은 “장애물 존치 여부는 지방항공청장(국토부 국장급)이 안전 등을 고려해 판단하면 되는 사안”이라는 법제처 답변이 검증위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익명의 검증위원을 등장시켜 “최종 권한이 정부 측에 있다는 내용은 따로 말하지 않았다”는 인터뷰도 실었다. 하지만 이는 법제처 반려 공문을 오해했거나 검증과정에 대한 무관심 혹은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제처는 “장애물 존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며 정부가 종합 판단하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유권해석 없이 안건을 ‘반려’했는데 <조선일보>는 취지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최종 권한이 정부에 있다는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으니 당연히 익명의 검증위원도 해당 내용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법제처와 검증위 최종 판정은 신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자연 장애물(경운산, 임호산, 오봉산 등) 방치를 위해선 부산시장과 협의 요청이 필요한데 이를 어긴 기본계획이 공항시설법(34조)에 위반된다고 봤다. 검증보고서에 “장애물 절취를 전제로 기본계획을 작성하거나,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방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후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이 두 조건을 모두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조 의원과 <조선일보>가 문제 삼은 지방항공청장 판단 과정은 부산시와 협의 이후 과정이다. 당초 협의가 없었으니, 지방청장이 등장할 여지도 없다. 국조실 해명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방항공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부산시장)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산악 장애물을)방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지 지방항공청장이 재량으로 (장애물 존치를)결정하는 권한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바로잡았다. 법제처는 “해당 사안은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다”고 별도 자료를 냈다. 국조실이 ‘숨길’ 유권해석 자체가 없었다는 말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국조실이 국토부 논리에 기대고 있다는 논란이 쭉 있었는데 상황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는 기사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조선일보>가 가덕신공항을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아예 신문을 안 본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