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공수처법, 10일 임시국회서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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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저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 국가정보원법 등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법안을 제외한 쟁점이 적은 법안 120여 건을 처리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법안 ‘벼락치기’ 처리로 비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 ‘공방전’
비쟁점 법안들은 ‘벼락치기’ 입법

특히 여야는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이날도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지연작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 도열해 ‘입법 독주’ 규탄 구호를 외쳤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1시간 넘게 지연됐다. 국회사무처는 보좌진 확진 신고 접수는 없다고 공식 확인했고, 본회의는 오후 3시가 넘어 시작됐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공방은 계속됐다. 여야 법사위 대표 선수로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 찬반 입장을 갖고 의사진행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여당이면 발 뻗고 자고, 야당이면 새우잠 자는 역사가 바뀔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 이후를 전망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국민을 바보로 아십니까”라는 고성이 터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를 소집, 공수처법 개정안을 ‘1번’ 안건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9일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88년 이후 33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었다.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자치 주체가 주민이 됐다”고 환영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3%룰), 일하는국회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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