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민, 코로나 피해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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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보험’ 보장 항목에 첫 포함

부산 남구 주민들이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보험은 구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민안전보험에 코로나19가 포함된 것은 부산에서 최초다. 이 보험을 시행하는 부산의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내년부터 같은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부산 남구청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민안전보험’에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항목을 포함해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이란 일상 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남구청은 지난달 법정 감염병을 보장 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보험사 ‘MG손해보험’과 계약을 맺고 지난달 11일부터 코로나19를 포함한 법정 감염병(1~4급)으로 사망 때 최대 5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혜택은 없다. 보험 가입 대상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혜택 기간은 2020년 11월 11부터 2021년 11월 10일까지 1년간이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재난·사고 등의 피해를 본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전장치”라며 “감염병 위험에 대한 방역과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민이 안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민안전보험은 경우 강서구, 금정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청이 가입했다. 보장 항목은 구·군청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다른 부산 구·군청에서도 내년부터 코로나19를 포함한 법정 감염병으로 사망 때 구민안전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 중이다. 영도구, 서구, 중구는 계약 중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품에 내년 감염병 사망 담보가 추가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은 감염병으로 사망 때 최대 1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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