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서대 총장 고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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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가 법인 부담 전입금을 학생 등록금인 교비회계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가 장제국 동서대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2015년 2월과 2018년 1월 한 지자체와 노인복지관 수탁운영 협약을 맺고 매년 7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문제는 법인이 내야할 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로 구성된 교비회계로 수탁 운영금을 지원했다는 것. 이에 대해 동서대 관계자는 “2017년 당시는 복지관과 계약을 할 때 비영리단체만 가능했기 때문에 학교법인이 계약을 한 것이고, 비용도 모두 학생들을 위해 지출됐다. 학교법인은 이후 7500만원을 대학으로 환입했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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