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등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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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 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사진)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제도를 정비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은 10일 자신이 발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개정안 2건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 총 3건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2016년 제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법’에 따라 유휴화된 항만 공간의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복합산업단지로, 정부는 2017년 말 부산 북항 우암부두 일대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획조정기구인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외에 토지보상법에도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련 토지 수용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현행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토지보상법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법률 간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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