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창원 조정대상지역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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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뿐만 아니라 울산과 경남 창원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해지면서 국토교통부가 이들 지역을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할지 관심이 모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부산 5개 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당시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는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한 달 아파트값 상승률
성산구·의창구 전국 1·3위
국토부 “동향 모니터링 중”

13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11월 첫째 주∼12월 첫째 주 누적 기준)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창원 성산구로, 상승률이 8.47%에 달했다. 또 창원 의창구(5.85%)가 3위, 울산 남구(4.91%)가 5위에 올랐다. 이어 부산 부산진구(4.45%)와 대구 수성구(4.05%), 부산 남구(3.90%)·해운대구(3.72%)·수영구(3.62%) 순이었다.

창원 의창구 용호동의 용지더샵레이크파크 전용 84.47㎡는 지난달 10억 8000만 원(18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평형 아파트는 5개월 만에 3억 원 가깝게 올랐다.

울산 남구도 최근 3주 연속 0.96%, 1.36%, 1.1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1단지 84.94㎡는 10월 25일 12억 원(8층)에 거래되며 올초 6억∼7억 원 수준이던 집값이 급등했다. 부산은 ‘해수동남연’의 상승률은 약간 낮아졌으나 다른 지역에서 급등하며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소문이 돌자 지난 11일 국토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가격·거래동향, 청약시장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다만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및 해제시기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장관 ‘교체시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규제지역을 결정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대통령 임명을 거친 다음, 새 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최근 2개월 내 공급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다. 경남도는 지난달 말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 일부를 부동산 거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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