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2차심의도 험난할 듯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15일 다시 열린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내일 열린다.

지난 10일 1차 심의에서 샅바싸움 끝에 징계위원 선정과 증인 채택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절차적 적법성을 둘러싼 윤 총장 측과 징계위의 ‘장외 갈등’은 계속된다.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은 15일 열릴 2차 심의에서도 격전을 예고해 최종 징계 수위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 구성·증인 심문절차
윤 총장 측·징계위 이견 여전
15일 열릴 심의서 격전 예고

법무부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에서 윤 총장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징계위원 선정과 증인 채택만 마쳤다. 윤 총장 측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등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가 이를 기각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달아올랐다. 징계위가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7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며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 1차 심의는 개의 7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윤 총장 측은 13일 “징계위원 구성이 위법”이라며 “10일 징계위 심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 7명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의에서 빠져 6명이 된 만큼 예비위원을 추가 지명해 7명을 구성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았다”며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예비위원 지명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추 장관은 심의에만 참석하지 못할 뿐 징계위원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며 윤 총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윤 총장 측과 징계위는 증인 심문 절차에서도 다른 입장이다. 증인 8명에 대한 질문 기회를 둘러싼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징계위는 10일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7명과 징계위 직권으로 신청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8명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4명은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 국장 등 4명은 윤 총장에게 불리한 주장을 펼쳐온 인물이다.

징계위는 10일 1차 심의에서 징계위원들만 증인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증인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신문과 다르다”며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총장 측 변호사들이 보충 질문을 전달하면 징계위원이 대신 질문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11일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며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징계위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건다.

김한수 기자 hangang@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