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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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도 운전자 1/2만큼 책임 묻는다

연말연시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 단속은 어느 정도까지 강화됐을까.

부산경찰청은 이번 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물론 이를 방조한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단속된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경찰은 조사 초기부터 방조나 교사 혐의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술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권하거나, 차량을 제공했다는 유·무형 방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방조범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의 2분의 1이다. 이를테면, 음주운전자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면 이를 방조한 동승자도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이미 대폭 강화된 상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종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와 맥주 가리지 않고 2잔만 마셔도 단속 범위에 들어온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관련 처벌 상한 역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종전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게다가 현장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할 땐 이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됐다. 일단 현장에서 3회 이상 불응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 전력도 음주운전 전과로 남게 된다.

게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도주 운전자나 사망 사고 유발 운전자 등 사회적으로 비난이 쏟아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구속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범 우려가 농후한 운전자는 아예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할 수도 있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엄정운 안전계장은 “내년까지 음주단속을 강화하면서 오전 숙취 운전이나 점심 반주 후 운전 등도 놓치지 않을 방침이다. 음주를 하면 어떻게든 단속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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