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표결 위해 민주,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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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종결로 급선회하자 국민의힘은 ‘반론권 보장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후 상정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반론권 보장을 막았다’고 반발하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강제 종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 남북관계법도 제동 걸 듯
야 “반론권 보장 막았다” 반발

민주당이 당초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임시국회가 끝나는 한 달 동안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민주당은 전날(12일) 토론을 강제 종결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태대표는 페이스북에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투표를 오늘(13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논리를 갖춘 반대토론을 하기보다는 주제와는 무관한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것은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국력 낭비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한 24시간 이후인 13일 오후 8시 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18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토론이 종결되고, 곧장 국정원법 표결이 진행된다. 174명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여권 성향 의원들을 더해 180석 확보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김홍걸, 윤미향 등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4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을 더해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이 법에 따라 경찰로 이관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초선 의원들이 모두 가담하고, 윤희숙 의원이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하자 이제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저렇게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통과 직후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강제종결을 신청할 공산이 커 이번 주 중 ‘필리버스터 정국’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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