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 저작권료 요율 1.5% 결정에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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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음악 저작권료 개정안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요율을 두고 여전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OTT 업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서다. OTT 업계는 산업의 사활이 걸린 만큼, 법률적 검토를 거쳐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문체부가 11일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OTT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총매출액의 1.5%를 음악 저작권료로 지불하게 됐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개정안에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구독 기반 서비스인 OTT를 기존 주문형비디오(VOD) 조항에 적용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문체부,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저작권협회·OTT업계 모두 반발

개정안에는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예능과 드라마, 영화 등에 사용된 배경음악이 적용 대상이다.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의 저작권료는 매출의 3%로 결정됐다.

문체부의 이 같은 발표에 OTT 음악 저작권 대책 협의체(음대협)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음저협과 OTT음대협의 적정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체부가 한음저협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높은 요율을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OTT 음대협은 음악 저작권료를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인 0.625%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음대협에는 국내 OTT 업체인 웨이브, 왓챠, 티빙,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음대협 관계자는 “문체부가 법리 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음악 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해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이용자와 관리자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는커녕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음악 저작권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저작·인접권도 동반 상승해 업체들이 비용 절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음저협도 ‘아쉽다’는 입장이다. 한음저협은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로부터 약 2.5%의 음악 저작권료를 받는 만큼 국내 OTT 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의견 수렴과 심의 과정에서 상세 근거로 제시한 국내·외 10여 개의 계약 선례와 20여 개 국가의 해외 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제적으로 영화, 예능 등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체부의 음악 저작권 징수 개정 발표에도 한음저협과 OTT 음대협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업계 간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OTT 업계는 문체부가 내놓은 기준이 저작권법, 평등과 비례원칙, 약관규제법 등에 모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등을 제반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유정 기자 honey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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