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노예 계약’ 강요 40대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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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도우미를 방에 감금하고 성 노예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명 안 하면 일 못 해” 협박
“감금·상해, 죄질 매우 나쁘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는 감금 치상·강요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청소를 끝마친 가사 도우미 B 씨에게 자신의 방에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A 씨는 “청소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미리 작성해 둔 성 노예 계약서를 B 씨에게 건넸다. A 씨는 “이름과 서명을 쓰지 않으면, 가사 도우미 업체에 불만을 제기하고,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A 씨가 색종이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지금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시키는 대로 하고, 몸과 육체를 바치며, 당신의 모든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B 씨가 겁에 질려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A 씨는 B 씨의 허리를 감고, 다리를 밀쳐 10분 간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무릎과 어깨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 부장판사는 “성 노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가사 도우미 업체에 불만을 제기하겠다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일부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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