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개입 혐의’ 오규석, 대법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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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안철상)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해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대상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특정 직원 승진을 위해 명단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오 군수가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진 예정 인원은 임용권자가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해 결원을 예측·추산한 결과이므로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승진 임용에 관해서도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임용권자가 심의·의결 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단 지자체장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단체장 직위가 상실되기에 이 판결은 당선 무효형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오 군수는 이날 “대법원에서 사실과 법리를 잘 밝혀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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