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 발의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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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직무에 ‘국제협력’ 추가해 국경 넘나드는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
방심위 심의 디지털성범죄물 99.8% 해외서버 소재해 단순 ‘국내 접속차단’ 그쳐

이른바 '제2n번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8)군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지난 9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제2n번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8)군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지난 9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은아 의원실 제공 허은아 의원실 제공

n번방 등 해외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99% 이상 절대다수의 성범죄물은 해외서버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접속차단’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방심위에서 심의한 7만 7018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중 7만 6762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적용되었으나, 이 중 삭제조치에 이른 것은 범죄물이 국내서버에 소재한 150건에 불과했고 범죄물이 해외서버에 소재한 7만 6612건은 국내에서의 접속차단에 그쳤다.

실질적인 삭제가 불가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해외는 물론, IP우회프로그램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국내에서도 누가 어디서 본인과 관련된 성범죄물을 소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실상 인격살인의 현실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디지털성범죄의 대응체계는 △검·경 등 사법당국의 범죄자 색출‧처벌 △피해자에 대한 법조지원‧심리상담 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조기 발견과 즉각적인 삭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국외사업자와의 적극적 공조‧협력이 절실하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해 디지털성범죄물을 포함해 마약‧총포류 불법 거래,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등 국경을 넘나드는 각종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원(原)정보 삭제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허은아 의원은 “n번방 가해자는 온라인 세계의 조두순”이라며 “지난 예산국회 당시 관련예산 증액 의견을 관철시켰고 예결위와 협의까지 마쳤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법 통과 전이라도 정부와 유관기관은 디지털성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성범죄물 근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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