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부당 반품' 탑마트, 과징금 물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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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영남지역의 유명 슈퍼인 탑마트가 납품업자에 불법적인 반품을 일삼고 부당한 돈을 받아오다 적발돼 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탑마트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원유통은 16일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김해, 양산, 창원, 거제, 통영, 진주, 사천, 밀양, 창녕, 그리고 대구와 경북 경주, 포항, 청도, 영천 등에 77개 점포를 운영하며 약 1조 5000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대규모 유통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CJ제일제당, 오리온 등 30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47억 원 규모의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자발적인 반품요청서를 통해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원유통은 납품업자들과 반품 기간, 대상 상품, 반품 장소 등의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약정을 맺은 뒤 수시로 반품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원유통은 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의 납품대금 34억 원 중 매달 일정금액을 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공제해 약 1억 70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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