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상품 보증료율 ‘제멋대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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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서 밝혀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산출 기준을 용역을 할 때마다 달리 적용해 보증료율을 들쑥날쑥하게 매긴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사장 전용차량이 있는데도 또 사장이 탈 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임차한 후 미등록업체를 통해 불법튜닝을 한 사실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결과를 16일 홈페이지에 올렸다. HUG는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분양보증 등 20개 기업보증상품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10개의 개인보증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HUG는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재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3차례 발주했고 그 결과에 따라 23개 상품의 요율을 조정했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용역을 할 때마다 보증실적, 위험도, 사고율 등의 산출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보증료율이 높거나 낮게 산정됐다. 그런데도 HUG는 이를 그대로 인정해 보증료율을 정했다.

또 HUG는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분양보증을 할 때 200m 떨어진 1순위 비교사업장을 비교대상에서 제외하고 5.6km 떨어진 다른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평당 325만원 높은 분양가로 분양보증이 발급됐다.

HUG는 2018년 이재광 사장이 취임하자 임차기간이 남은 2대의 사장 전용차가 있었는데 사장 요구로 다른 차를 추가 임차했다. 이런 내용이 방만경영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업무용차량으로 빌렸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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