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제한’ 어긴 유흥업소 업주에 벌금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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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시장 명의의 집합 제한 조치서를 받았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마스크 착용·거리 두기’ 어겨
업소 종업원까지 같은 처벌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 씨와 종업원 B 씨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서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5월 8일 부산시장 명의의 집합 제한 조치서를 받았다. 업소 밖 줄서기와 실내에서 1~2m 거리 유지,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심야 영업을 하면서 업소 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다가 지자체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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