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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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신문을 구독하고 지불한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그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했다.

내년에 지불한 신문구독료는 2022년 2월 연말정산 때 처음으로 소득공제가 이뤄지게 된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 원이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인데, 도서비나 박물관 관람료, 신문구독료는 추가로 1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나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신문사에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0월 28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일보도 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려면 배달 지국에 연락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거나 부산일보 독자서비스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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