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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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지 15시간 만이다. 윤 총장의 직무는 두 달간 정지되며, 대검 조남관 차장이 직무대리를 맡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관련 기사 4면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오후 7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법무부가 제청한 윤 총장의 징계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윤, 집행정지·취소 소송 전망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의 표명

정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이 새로운 관계를 맺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아니었으면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추 장관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결정되자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참담하다”는 반응이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16일 오전 4시 20분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총장의 징계 혐의 6가지 중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 4가지를 인정했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동시에 낼 전망이다.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결과를 접한 검찰은 대체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 한 검찰청 부장검사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징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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