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부터 재가까지 속전속결… ‘文 vs 尹’ 2라운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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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결국 재가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이뤄진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 문 대통령의 재가까지 속전속결로 징계가 마무리되면서 이번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문 대통령의 징계 재가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文 “법무부·검찰 새 출발 기대”
법원 집행정지 땐 정권 큰 타격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고 정 수석은 전했다. 이어 “이번 징계를 통해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 출범,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데 대해 특별히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데 대해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께 청와대에서 추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결정한 ‘정직 2개월’ 징계안에 대한 제청을 받았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한 뒤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청와대를 찾았다.

추 장관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이 아니라 직접 문 대통령을 찾아 대면보고를 한 것은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징계위 결정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갈등이 정리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로 일선을 떠나게 되면 그 기간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등 개혁 마무리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번 징계 사태와 관련, 추 장관에 대해 ‘특별히 감사’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추 장관의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강한 신뢰를 표한 것이다.

문제는 여권의 이 같은 낙관적 시나리오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다. 윤 총장은 당장 이번 징계를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껏 ‘추 장관 대 윤 총장’이었던 대결구도가 징계위 재가를 기점으로 ‘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구도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문 대통령의 징계 재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집행정지’라는 판단을 통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문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 장악력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수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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