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내년부터 유가에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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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역시 내년 1월부터 기후환경 비용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돼 소비자들이 전기 생산에 쓰이는 환경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기후·환경 비용이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최근의 유가 하락세를 반영하면 월평균 350kWh(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내년 1분기(1~3월)에는 매월 최대 1050원, 2분기에는 월 1750원씩 전기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손본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에는 완전 폐지한다. 다만, 현재 할인을 적용받는 약 81만 가구(가구당 월 최대 4000원 할인)의 취약계층에 대해선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유지한다. 또한 현재 산업용에 적용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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