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아파트 단지 경비원·환경미화원 휴게실 ‘언감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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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한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 휴게실.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경비 초소 안에 칸막이를 치고 휴게실로 사용 중이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제공

경남 거제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절반은 법에서 정한 휴게시설 이용이 어렵거나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노승복)는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권고사항을 토대로 지난 8월부터 지역 내 공동주택 경비·청소(환경미화) 노동자의 휴게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공동주택 241개 단지 전수 조사
5곳 중 1곳은 휴게실 아예 없어

조사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거제시 건축과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241개 단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은 128곳, 비의무관리 대상은 113곳이다.

조사 결과 전체의 19.9%인 48개 단지는 아직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비의무 관리대상이다.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181개 단지 중에도 19.3%인 35곳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이 중 29곳은 입주민시설 내에 있어 휴게시설을 입주민들과 공동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와 규모, 시설도 열악하다. 4.4%가 지하에 있다.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권고사항인 바닥면적 6㎡보다 좁은 곳이 14.9%였다. 26%는 남·여 휴게시설이 구분되지 않았다. 냉·난방기가 없거나(27%), 환풍기나 창문 등 환기 시설이 없는 경우(8.3%)도 있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노재하 부센터장(거제시의원)은 “거제시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부문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휴게시설 개선사업 및 냉·난방기 지원사업도 포함해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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