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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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7 초강력 부동산 규제 조치’로 부산 전역이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부산의 대다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것은 사상 처음으로, 활황세를 보였던 부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조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특정 지역 중심이었던 규제 정책이 지방 중소도시를 포함해 사실상 부산 전 지역으로 크게 확대된 것은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에 나섰다고 해석될 정도로, 정부가 부담을 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것에 대해선, 최근 규제지역임에도 집값이 다시 오르는 서울 강남처럼 또 다른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부산의 9개 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달 19일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등 부산 5개 구가 지정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총 14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부산에선 기장군과 중구만 비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국토부는 이날 부산 9곳과 울산 중·남구, 창원 성산구 등 전국의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등도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됐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효력은 18일부터 즉각 발생한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 발표에서 1.22%의 상승률로 전국 2위에 오른 기장군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역 내 여건 차이가 현격해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택법이 이달 말 시행되면, 기장군도 핀셋 규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의 경우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 가격 상승률이 각각 0.13%, 0.25%로 부산에서 가장 낮아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광역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와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규제지역 확대 이유를 밝혔다.

세금 회피 목적의 공시가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의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이 훼손되고 피해 사례가 확산되는 데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달 외지인 매수비율이 47.4%로 느는 등 이상 사례도 포착됐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은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초 부산의 경우 강서와 부산진구 등 2~3곳 정도만 조정대상지역으로 거론됐지만 9곳으로 늘었고, 전국적으로 기존 수도권과 광역시 외에 중소도시까지 대거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이다.

김덕준·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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