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검찰총장, 초유의 ‘송사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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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지 꼭 하루 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유례없는 소송전이 현실화됐다.

문 ‘정직 2개월’ 재가 하루 만에
윤,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전자 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을 시작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총장직에 복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통해 정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징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절차적 위법·부당성도 강조했다고 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은 총장 직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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