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효과’ 약한 곳까지 포함… 부산 부동산 시장 ‘찬바람’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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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정대상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는 17일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부산의 9개 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부산 강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부산일보DB

국토교통부가 17일 주거정책심의원회를 열어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것은, 정부가 이번 조치로 ‘풍선효과’(인근 지역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확산되는 것)를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가격 상승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변창흠 신임 장관이 취임하기 전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교통정리를 확실히 해 놓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미 변 장관 후보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5개 구 규제에도 안정세 안 보여
부산진구·강서·금정구도 오름세
영도·서·동구 포함 불만 가능성
‘해수동남’ 상승세 계기 될 수도
변창흠 내정자 의지 반영 추측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지난달 부산 5개 구에 대한 규제에도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생산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를 살펴보면 5개 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해수동남연’(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중 남구를 빼고는 상승세가 좀 가라앉았다. 12월 둘째 주의 경우 해운대는 0.37%, 수영은 0.33%, 동래는 0.32% 등으로 여전히 오르고는 있지만 상승세는 약해졌다.

하지만 부산진구가 1.12%, 강서는 1.36%, 금정구는 0.76%가 오르는 등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좀체 오르지 않던 서구와 동구도 최근 오름세로 전환했고 영도구도 이번 주 0.30%가 올랐다. 사실상 부산 전역으로 확산된 것이다. 다만 영도구 서구 동구 등은 매매 상승도가 아직은 높지 않은 지역인데, 이런 지역까지 넣은 것에 대한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는 울산 2곳(중·남구)과 창원(성산구)도 포함되는 등 전국 36곳의 시·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지금 오르고 있거나 오를 만한 곳은 모두 지정해 버린 셈이다. 그만큼 국토부의 집값잡기 의지가 강하다 할 수 있다. 특히 부산 등 일부지역은 11월 다주택자 매수비율이 100%인 아파트도 있는 등 이상사례도 포착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러면 앞으로 부산지역 집값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 김혜신 지사장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강하고 부산 전 지역(2개 제외)이 직접 규제권에 들어선 것으로 향후 부산 부동산 시장이 조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주거 선호도가 낮은 지역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고 기존 ‘해수동남’은 이번 조치로 오히려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등 세금규제가 이뤄지고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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