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박 ‘e커머스’ 갑질에 지역업체 ‘피눈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A(50·부산 해운대구) 씨는 최근 거래 업체 수십 곳을 다니며 머리를 숙였다. 납품 대금 2억 원가량을 제때 나눠주지 못하고 한 달 가까이 미뤄서다. A 씨도 답답한 상태다. 물품을 올려 파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정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도 판매 대금을 제때 못 받으니, 납품 업체에 줄 돈이 없어 연쇄적 ‘돈맥경화’(돈이 돌지 않는 상태)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A 씨는 “이전에 받았던 대금으로 ‘돌려막기’하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캐피탈 대출을 꼈다”고 호소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한 달 이상 늦춰
최장 60일 넘겨서 지급하기도
납품업체까지 ‘돈맥경화’에 허덕
입점업체 돈으로 ‘이자놀이’ 의혹
쿠팡은 고율 판매수수료 ‘원성’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티몬, 위메프, 쿠팡 등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입점 사업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비난이 나온다. 정산기일을 한 달 이상 늦추고 높은 판매 수수료를 받아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 입점 사업자들의 사정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인다.

20일 e커머스 업체들에 따르면 티몬은 월말에서 최장 35일 뒤 정산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예를 들어 10월 1~31일 배송완료된 금액을 35일 뒤인 12월 4일에 지급하는 식이다. 만일 월초인 1일에 거래가 발생했다면 입점 사업자는 최장 60여 일이 지나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위메프는 별다른 월 정산 기일을 정해 놓고 있지 않지만, 월말 기준으로 최장 40일 이내 100%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e커머스 업체들은 주 단위 정산, 선 정산 정책도 운영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조건이 있다. 마땅히 받아야 할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가 웃돈을 얹어 당겨 받는 경우가 생기는 셈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10일 이내에 정산해 주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가 사실상 입점 사업자의 돈으로 ‘이자놀이’하기 위해 정산을 늦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티몬 홍보팀 관계자는 “기존 오픈마켓이나 네이버쇼핑 등과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고, 입점 파트너사에 제공하는 편의 서비스 등에도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위메프 측은 “법적 기준에 맞게 정산을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정산을 앞당기려는 장치를 계속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 e커머스 업체인 쿠팡은 매달 말일로부터 15일 후 정산한다. 그러나 비교적 정산주기가 짧은 반면 판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0년 대형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입점 업체에서 받는 판매 실질수수료율이 18.3%로 전년보다 10%포인트(P)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티몬은 4.3%P, 위메프는 3.3%P 줄었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는 일반 위·수탁거래 수수료율을 나타낸 것으로 쿠팡 로켓배송은 다른 업체와 달리 배송, CS, 반품 등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명했다.

중소 입점 사업자들은 코로나19로 대형 e커머스 업체들이 높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기여 행위는 없다고 지적한다. 현재 각 업체는 올해 매출 규모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승훈·김준용 기자 lee88@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