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에 걸맞은 법령 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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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우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

“‘창원특례시’와 창원시의회 위상에 걸맞은 법령이 제정되도록 창원시와 정부, 전국 시·군의회협의회, 국회 등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치우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은 창원특례시 지정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기쁨을 감추지 않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할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며 “창원특례시라는 염원을 이루기 위해 그동안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온 104만 창원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성과
의회 인사 독립·정책지원 인력 확충
더 큰 창원으로 도약의 10년 준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고유 기능에도 불구하고 의회 직원 인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의장은 “이번 개정으로 정책 지원 보좌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둘 수 있게 돼 활발한 입법 활동과 전문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독립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창원시가 특례시로 나아가고, 실질적인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이와 관련, 이 의장은 “행·재정적 권한 특례를 놓고 중앙정부나 광역·기초단체 등과의 입장 차이로 갈등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창원시의 행정수요와 규모에 맞는 구체적인 특례 사항이 반영된 관계 법령 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돼 끊임없이 요구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투명한 의회 운영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례나 규칙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창원시가 특례시 지위를 확보한 것은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 출범 10년여 만에 이룬 최대 성과로 꼽힌다. 이 의장은 부산항 제2신항 명칭이 ‘진해신항’으로 확정돼 창원이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고, 재료연구원 승격으로 첨단소재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한 것도 통합 이후 대표적인 성과물로 내세웠다. 이 의장은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인 진해신항은 창원은 물론 경남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이런 도시경쟁력을 토대로 창원특례시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더 큰 창원을 위한 도약의 10년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시의회도 진해신항이 창원경제를 견인하는 동북아 최고 물류 항으로 발돋움하도록 창원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7월 1일 제3대 창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은 이 의장은 “창원시의회가 시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톱니바퀴 같은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야, 지역 구분 없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성숙한 의회 상을 만들어가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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