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해운대고 자사고 유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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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18일 부산시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해운대고 전경. 부산일보DB

법원이 부산시교육청과 해운대고 간에 벌어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해운대고는 자사고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진행 중인 10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 관련 소송 첫 사례여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평가 기간 소급해 감점 적용 이유
“교육청,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하라”
부산교육청 “의외 판결… 항소”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윤성)는 지난 18일 오전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부산교육청)는 2019년도 평가에서 원고(동해학원)에 대해 2016년 4월께 실시한 감사 결과를 기초로 최대 감점 한도인 12점을 적용했다”면서 “이는 학교 측에 현저하게 불리한 것으로 원고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이미 지나간 이 사건 평가대상 기간의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일부 평가지표의 신설 또는 변경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자사고 지정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6월 해운대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점인 70점에 못 미친 54.5점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해운대고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운대고는 부산교육청의 처분에 반발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동해학원 측 변호인은 “판결 논평을 하기에 좀 이른 것 같다”면서도 “부산교육청의 취소 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법원이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는 공정·엄정하게 평가해 결정한 것인데, 의외의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분석한 뒤 쟁점 사안을 검토 보완해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기장군 장안제일고가 2021학년도부터 학교장 전형에서 교육감 배정(평준화)으로 전환하는 교육청 방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부산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장안제일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흥진학숙이 부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입학 전형 방법 변경 알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올 7월 1심 재판부는 “학교장 전형 학교로 지정한 사유(통학이 극히 불편한 지역)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면 다시 교육감 전형으로 변경할 수 있어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시했다. 황석하 기자 hs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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