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운명’ 이번 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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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징계로 업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퇴가 이번 주 법원에 의해 가려진다. 이번 판단은 윤 총장의 거취를 가를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법원, 크리스마스 전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2일 윤 총장이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심문은 홍순욱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결과는 23일이나 24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7일 법원전자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으로서 직무 중단은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이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 등을 들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윤 총장의 주장은 앞서 지난 1일 윤 총장이 낸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미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당시 “직무 배제 처분은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이 완전히 배제된다”면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앞선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 때보다 더욱 엄격하게 검토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인 만큼 법원이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내세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을 이번에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여론도 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검찰총장 업무에 즉시 복귀한다. 반대로 기각되면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김한수·곽진석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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