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 활동 육성·지원’ 한 걸음 더 내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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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전경. 해수부 제공

남극과 북극에서의 연구와 경제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극지활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극지 활동 육성·지원을 위한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극지활동과 관련한 법률로는 2004년 9월 제정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남극조약의정서에 따른 남극 환경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 이외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제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남·북극에서의 과학적 연구를 장려하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5년 단위로 ‘극지활동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극지활동을 육성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또 극지 연구와 함께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이밖에 제정안은 △과학기지·쇄빙선 등 극지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확보 △항로 개척 등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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