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단속 항의 ‘공무집행방해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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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불법 주정차를 지도하거나 단속하다 보면 온갖 일이 생긴다. 담당 공무원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데도 폭언이나 폭력을 쓰며 항의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을 당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극심한 소통 방해로 견인까지 당하면 금전이나 시간 손해는 물론이고 일상업무 지장 등으로 기분이 몹시 언짢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분을 참지 못해 격렬하게 항의하다가는 도리어 더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136조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이에 더해서 그다음 조문인 제137조에서는 위계(僞計:거짓, 속임수)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법하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공무원이나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밀치거나 심한 경우 물리적 폭력을 쓰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하여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고 운전자들은 질서의식이 빈약해 불법 주정차는 언제나 판을 친다. 그렇더라도 공동체 사회 거리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단속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자 유의해야 한다.

박정도·부산 서구청 주차단속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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