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봉민 의원 부자 비위 의혹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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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와 부친의 취재기자 청탁 의혹을 받아온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 국회의원이 22일 탈당을 선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전 의원은 “다만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 의혹에 대해선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 의원은 탈당을 계기로 부친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만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탈당으로 편법증여 의혹 해소 안돼
결과 책임지는 공당·공인 자세 필요

이번 의혹을 제기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 20일 전 의원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을 보도했다. 전 의원이 동생들과 함께 설립한 동수토건, 이진주택 등의 회사가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으로부터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을 대규모로 넘겨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려 불과 12년 만에 재산을 130배 넘게 불렸으며, 편법증여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진종합건설이 추진한 1조 원대 부산 송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부지 구입 직후 초고층 인허가 등 개발 조건이 완화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당시 3선 부산시의원으로 시의회 운영위원장이었다.

MBC는 취재 과정에서 부친인 전 회장이 취재기자에게 “좀 도와달라. 3000만 원 갖고 올게. 나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라면서 취재 무마를 시도한 사실도 현장 녹음 음성과 함께 고스란히 보도했다. 언론인에 대한 금품 제공 시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명백한 불법 행위다. 소위 상류층으로 분류되는 기업인이자 국회의원 부친의 ‘돈으로 보도를 막고, 돈이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행태는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 한심할 지경이다. 일각에서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느냐’며 의혹에 대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이유기도 하다.

전 의원의 이번 탈당은 여느 정치인들처럼 잠시 여론만 잠재우면 된다는 생각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탈당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MBC는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을 검토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 사퇴와 함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도 송도 이진베이시티 특혜 의혹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편법증여 의혹은 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탈당으로 우리와 무관하다’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부자정당’이란 비아냥에서 벗어나, 국가를 책임지고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다. 정치 공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명명백백한 진상 파악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공당과 공인의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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