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 승인 대가로 수천만 원 수뢰…전광우 전 동래구청장 징역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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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우 전 동래구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최진곤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하고, 벌금 6000만 원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전 구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철거업체 대표 A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전 전 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는 지난 8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2년 6개월 1심 선고
벌금 6000만·추징금 2500만 원도

판결문에 따르면 전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1월 한 부산 지역 건설업자와 해운대구의 한 중식당에서 만나 ‘아파트 신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법원은 이후 전 전 구청장이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건설업자의 차량 안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쇼핑백에 든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전 전 구청장이 지난 2017년 11월 동래구청 집무실에서 철거업체 대표 A 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도 인정했다.

전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6년 한 부산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동래구 명륜동의 한 아파트 신축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건설업체는 실제 지난 2017년 1월 동래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전 전 구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최 부장판사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민선구청장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이 불허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뇌물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 전 구청장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2017년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래구청장에 당선돼 2018년 6월 물러났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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