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쾅쾅… 고의 차량사고 내고 거액 보험금 타 내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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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범퍼카’처럼 몰며 고의사고를 일으켜 약 6개월 만에 4600여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현재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와 피해 운전자로부터 막대한 보험금을 받아 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죄)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호위반 차량 등 11차례 받아
4650만 원 편취한 30대 구속

A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 초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과 부산진구 가야동 일대 도로와 교차로에서 의도적으로 11차례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465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고 사람이 붐비는 시장 주변 도로와 신호 위반이 잦은 교차로를 고의사고 ‘포인트’로 삼았다. A 씨는 도로 갓길에서 시동을 켜둔 채 기다리면서 먹잇감을 찾았다. 중앙선을 물며 주행하거나 차선 위반 등 신호 위반 차량이 보이는 즉시 엑셀을 밟고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는 돌연 피해자 행세를 했다.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에게 다가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신호 위반을 근거로 피해 운전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

A 씨가 계획한 고의 사고에 속아 넘어간 보험사만 6곳. 11건의 고의사고 중 10건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등 보험금을 받았고, 1건은 피해 운전자로부터 직접 돈을 뜯어냈다. A 씨는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엔 항상 차량정비소에 들러 차량 수리를 맡겼다. A 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에 쓸 목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자 이를 수상히 여긴 부산개인택시조합 직원의 신고로 경찰 수사는 시작됐다. 동부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약 반년에 걸쳐 A 씨 고의사고 사건을 수사했다. 결국 A 씨가 지난 18일 구속되면서 ‘묻지마 고의사고’는 막을 내렸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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