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식당 5인 이상 못 모인다… 연말연시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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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과 내년 초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연말연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모임을 막는 초강력 대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모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있지만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는 물론 코로나19 탓에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게 된 시민들은 못내 아쉬움을 쏟아낸다.

내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정부, 특별 방역 강화 조치
위반시 업주·이용객 과태료
간절곶 등 해돋이 명소 폐쇄
시민들 ‘새해맞이’ 사실상 올스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전국 식당에선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돼 5명 이상의 일행은 예약도 불가능하고 식당에 입장할 수도 없다. 위반 시 식당 운영자에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행이 아니라면 5명 이상 한 식당에 있는 것은 가능해, 이 대책은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더불어 중대본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고, 호텔 등지에서 열리는 각종 연말연시 행사도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자제는 권고 사안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은 이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돼 있어, 비수도권 ‘원정 모임’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종교시설과 관련해 부산과 수도권에 적용 중인 대면 예배·미사·법회 금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결국 올 연말연시엔 교회 등에서 흘러나오는 캐럴을 듣기도 힘들어졌고, 5명 이상 모여 술을 마시기는커녕 밥 먹기도 불가능하다.

새해맞이도 힘들어졌다. 중대본은 해맞이·해넘이 행사 등으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하도록 했다. 부산도 내년 1월 1일을 전후로 해운대해수욕장 등 7개 해수욕장과 주변시설, 기타 해맞이 명소를 폐쇄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도 중대본은 전국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을 폐쇄하기로 했으며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도 객실 예약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한편 부산시는 22일 오후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1명이 나와 누적 환자는 155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4명은 금정구 구서동 하나인교회에서 지난 13일 예배를 본 이들이다. 앞서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봤던 2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아, 이 교회에서만 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밖에도 인창요양병원에서 1명, 제일나라요양병원에서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감염 사례는 대부분 가족 간 감염이었고, 5명은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남에선 이날 25명(거제 10명, 하동 5명, 창원·통영 각각 1명), 울산에선 교회 소모임 참가자 관련 5명과 울산대병원 간호조무사 1명 등 9명이 추가 확진됐다. 김백상·김길수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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