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복귀? 윤석열 운명 24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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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24일 2차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집행정지 1차 심문 ‘불꽃 공방’
법원, 사안 중대성 고려 2차 속행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5분 마무리됐다. 홍 부장판사는 24일 2차 심문 기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최종 심문 결과는 24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변호사들만 참석했다. ‘윤 총장 없는 검찰’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두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는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에 따른 검찰 조직의 막대한 손해와 검사 징계위의 절차적 하자를 재판부에 강조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정직 처분으로 검찰 조직 전체와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가까지 끝난 처분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징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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