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고속도로 24일부터 통행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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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인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4일 0시부터 인하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대구부산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 0시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대구부산 노선은 최대 52.4%, 서울춘천 노선은 최대 28.1% 인하됐다.

각 노선별 1종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대구부산이 1만 500원에서 5000원으로 5500원 인하되고 서울춘천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1600원이 각각 인하됐으며 2~5종 차종별로도 재정고속도로(도로공사가 건설·운영하는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됐다.

이와 함께 경차와 전기·수소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되는데 이들 민자고속도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진출기준이어서 23일 밤 늦게 대구부산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24일 0시 이후에 진출해도 감면된 요금이 적용된다.

정부는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9년까지 수도권제1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천안논산 등 5개 노선의 통행료를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인하되는 두 노선은 모두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목적지까지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요금 차이가 커 불만이 많은 구간이었다.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올해 12월 개통한 밀양~울산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경남지역 내륙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역 교류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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