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7월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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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는 3~7월 신용카드 사용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50세 이상의 연금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되며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 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발표
50세 이상 연금납입액 공제도 늘려

먼저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3~7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한도액도 30만원씩 올랐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본래 15%인데 3월 사용분은 30%, 4~7월 사용분은 80%로 오른다.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본래 30%인데 3월엔 60%, 4~7월엔 80%까지 오른다.

하지만 소득공제가 이처럼 올라갔다고 해서 혜택이 크게 늘어나는 수준은 아니다. 공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원 올렸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후대비가 필요한 만 50세 이상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올라간다. 총급여 1억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제율은 12~15%이다.

올해부터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간소화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안경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자동으로 간소화서비스에 나온다.

공공임주택의 경우 월세 내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일괄 제출받는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외의 민간 월세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금도 올해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된다. 자신이 병원비 100만원을 지출했는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했을 경우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5∼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1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항목이 간소화자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 간소화자료 그대로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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