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오늘 시장직 걸린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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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시장을 지지하는 쪽에선 파기 환송을, 반대 진영에선 당선무효형 유지를 예상하며 갑론을박 중이다.

김 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 때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양산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지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 선고
송도근 시장, 2심 시장직 상실형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허위 발언을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바로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 이유 등에 관한 법리 검토와 쟁점에 관한 논의 등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이 넘도록 선고를 미루면서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논란도 잇따랐다.

대법원이 상고심 접수 후 1년 이상 검토한 만큼 선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김 시장 측근 등은 “‘파기 환송’ 선고가 이뤄지고 다시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반대 진영은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선고하려 했다면 벌써 선고가 있었을 것”이라며 “1년 이상 재판을 미룬 것을 볼 때 기각돼 시장직을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보궐선거 때 양산시장 선거도 치를지 여부도 결정난다.

한편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810여만 원이던 추징금은 700여만 원으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송 시장은 행정 총괄자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천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송시장은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송시장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김태권·이선규 기자 ktg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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