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산 자치경찰의 안정적 정착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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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치경찰제도의 실시를 위한 경찰법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20여 년간 논의만 하고 시행되지 못했던 자치경찰제가 드디어 실시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이 국가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그 책무를 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증대한 국가경찰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해 왔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국가의 경찰체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자치경찰제 모델을 추진하다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등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자치경찰제로 선회했다. 그리고 이를 경찰법전부개정안, 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시행하게 됐다.

이 법률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찰기구의 이중적 설치로 인한 직무 수행상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조직과 인력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했다. 즉,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변경하고,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의 경찰조직을 일원화시킨 것이다. 또한,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경찰청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여 수사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지휘 감독하게 함으로서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의 삼 원적 체제로 수행된다.

자치경찰사무는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 행사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 사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지휘권을 분산했다.

이처럼 이원화 모델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안정된 경찰체제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였지만, 지방분권 차원에서 보면, 자치경찰로의 더 많은 업무와 역할 배분을 통해 자치경찰의 권한을 확대, 강화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결국 과도기적 자치경찰제에서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관점에서 자치경찰의 인력과 조직은 국가경찰의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국가경찰 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화하는 모델로서 그야말로 최소화된 자치경찰제인 것이다.

앞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은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법률에서 규정하지 못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결국 이것은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시·도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한 행사 방법도 마련되어야 하며,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한다. 또 내년 7월 본격적 실시를 앞두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단기간의 시범운영 실시와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남게 두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그동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당장 내년 상반기 시범 시행 기간에는 운영이 어려울 것이므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계획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시행될 제도는 과도기적 모형이므로 앞으로 자치경찰의 구성·운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발전적 모형으로 나아가도록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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