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너무나도 큰 충격…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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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의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SNS에 접속해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혐의 대부분 조국 직간접 연루
1심 진행 중인 조국 재판에 관심 집중

그러나 부인이 법정구속되는 와중에 남긴 SNS 메시지와 달리 조 전 장관은 당장 자신의 재판부터 챙겨야 할 입장이 됐다. 재판부가 정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 장관의 혐의 일부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이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기로 조국과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재판에서 다룬 정 교수의 혐의 대부분은 남편인 조 전 장관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날 법원이 1심 선고를 앞둔 조 전 장관의 의혹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나마 판단을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모 의혹을 들여다보는 부분은 아들의 서울대 인권센터 인턴확인서 부분이다. 일단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공문서위조가 아닌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보고 유죄 판단했다.

정 교수가 같은 날 유죄 판결을 받은 펀드 차명계좌 이용 혐의도 조 전 장관의 목을 조르는 부분이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2017년부터 2년 가까이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정 교수에게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 주식이 조 전 장관의 소유라고 판단되면 조 전 장관 역시 백지신탁거부 혐의를 피할 수 없다.

다만 조 전 장관 재판은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라 지루한 법정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남편과 아내 모두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 복직했으나 형사사건에 기소되면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서울대에서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단계별 징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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