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표창장 허위’ 결론에 부산대 교수·학생들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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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법정구속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딸 조민 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고 판단을 내렸다. 정 교수가 허위 표창장으로 부산대 입시를 방해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법원, 의전원 입시 방해 판단
4학년 조 씨 두고 분위기 침울
대학 측, 최종심 결과 지켜보며
추후 조 씨 입학 취소 여부 논의
교수들 “자성 계기 삼아야”
학생들 “입학 취소 검토해야”

재판부는 당시 부산대 의전원에 도전했던 지원자 대부분이 대학 총장 이상의 수상 경력이 없기에 이 허위 표창장이 조 씨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조 씨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표창장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서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대는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정 교수의 최종심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총장님이 출석해 답변하신 것처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최종심 이후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을 바탕으로 심의기구가 해당 사안을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올 7월 취임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10월 부산대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질의를 받았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당시 차 총장은 “법원 판결이 나오면 부산대 학칙에 따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조 씨는 지난해 3수 끝에 부산대 의전원 진급 시험에 합격해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조 씨는 3학년 때 임상의학 종합 평가에서 한 번 낙제한 뒤 시험을 한 번 더 봤지만 또 떨어져 유급되기도 했다.

입시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부산대 교수진은 참담한 분위기다. 법원으로부터 허위로 결론 내려진 표창장을 심사해 학생을 입학시킨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산대 의전원 A 교수는 “대학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에 교수로서 창피함을 느낀다”며 “앞으로 입학 과정부터 공정성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수들도 스스로 잘못한 점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번 판결을 대학 구성원도 자성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B 교수는 입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민 모두가 대학 입시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될까 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자 교수 신분인 정 교수가 자녀 입시에 손을 댄 사실에 대해 같은 교수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의전원 학생들도 이번 판결이 부산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분노했다. 의전원 재학생 C 씨는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한 우리만 졸지에 바보가 됐다. 주변에서 내게 조 씨 일가에 대한 의전원 입학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우리 의전원 학생 전체의 자질을 문제 삼는 것 같아서 불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 씨의 입학 비리 의혹이 처음 제기될 당시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부 동정론이 나오기도 했다.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동료 학생이 과도한 의혹에 휘말렸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올여름 전국 의과대학 4학년생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의사국가고시 시험 접수를 철회했음에도, 조 씨는 9월부터 시작된 국시를 봤다는 소문이 돌면서 학내 여론은 더 싸늘해진 상태다.

부산대 재학생 D 씨는 “조 씨를 재학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된다면 부산대 의전원 출신 의사의 자질에 대한 의심으로 번질 수 있다”며 “학생들과 학교의 명예를 위해 학교는 적극적으로 입학취소를 검토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황석하·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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