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재판장, 강단 있는 진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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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판사, 세월호 판결도 눈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재판장인 임정엽(52·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강단 있는 재판 진행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대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서부지법, 창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법으로는 2018년 발령받아 임지를 옮겼다.

그는 광주지법에서 재직하던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들의 1심 재판장을 맡았다. 당시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비록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법리 판단이 달라져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임 부장판사는 당시 피해자들을 배려하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재판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재판을 담당해 오다 2월 형사부로 소속을 옮겼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맡아 10월 첫 재판을 열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하면서 효율적인 절차 진행에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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