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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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촉발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4000만 원도 부과했다.

표창장 위조·허위 인턴확인서 등1심, 유죄 선고… 벌금 5억도 부과
남편 조 전 장관과 공모도 인정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는 무죄
정 교수 측 “괘씸죄 적용한 판결”

정 교수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이 밖에도 △코링크PE 차명 투자·허위 컨설팅 계약 △미공개 중요 정보 제공으로 인한 법률 위반 등 총 15개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정 교수가 개입한 딸 조민 씨의 입시 관련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조 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동양대 표창장·연구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경력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됐거나 허위로 기재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과의 공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허위로 인정하면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유죄로 봤다. 조 전 장관은 인턴십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호텔 인턴 확인서 역시 조 전 장관이 허위 작성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임 부장판사는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 혜택을 입어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혐의는 일부 유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정 교수가 조 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괘씸죄를 적용한 판결”이라며 “법적 검토를 거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정 교수에 대한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너무나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선고 직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기간이 만료돼 5월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7개월 만이다.

김한수·곽진석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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