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경심 구속 재판’ 사법부 흔들기로 이어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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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정 교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데다 정 교수를 법정구속까지 하는,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을 내렸다. 그만큼 입시 비리에 대한 재판부의 태도는 단호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에 내정되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으로 극심한 국론분열을 일으켰던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그로 인한 국론분열 양상이 이번 1심 판결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하고 있어 걱정이다.

아전인수 해석으로 국론분열 말아야
사법부도 국민 신뢰 얻는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유죄 판결에 맹비난을 이어 가고 있다. “증거는 없이 의심 정황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거나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판결”이라는 비난이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경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사법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에는 정 교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고, 재판부가 그 사실을 외면한 채 무리한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깔고 있다. 사실 검찰이 정 교수를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한 점이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다며 자녀 입시 부정 의혹에 무려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밀어붙였던 점 등은 지금도 과잉 수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식 재판 절차에 따른 판결을 매도하면서 사법부의 근간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제기하는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비판은 충분히 새겨 들어야 한다.

이제 1심 판결이 내려졌을 뿐이다. 정 교수 측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잘잘못은 향후 진행될 2·3심에서 더욱 분명히 가려질 터이다. 그때까지 정치권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국민들을 또다시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들도 편견이나 치우침 없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사법부도 스스로 초래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사법부는 지난 ‘세월호 재판’ 과정에서의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해 연루 판사들을 엄중 징계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보여 주지 못했다. 정 교수 재판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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