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단독 심사 ‘중대재해법’… 노사 모두 “양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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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는 24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 발표를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노동계는 1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기업들은 연일 호소문을 발표하며 국회까지 찾아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법을 둘러싼 갈등은 왜 이토록 극으로 치닫고 있는 걸까.

부산 지역 중소기업 사업주들로 구성된 부산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는 24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모여 긴급 입장 발표를 했다. 협의회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입법이며 위헌 소지도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 통과 촉구 노숙 단식
경영계도 저지 위해 집단 호소
민주당, 임시국회서 통과 방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의 중대재해법안을 예로 들면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 벌금 △(중대재해)상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사망, 중대재해 시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 벌금 등이 핵심이다.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에서 모두 5개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다른 법안들도 숫자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하다.

부산직물공업협동조합의 이갑수 이사장은 “사업주들도 산재 사고가 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가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점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 터지면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다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했다.

대척점에 선 노동계 입장 역시 강경하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 조장, 용인, 방치하는 경우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산재 사망 사고 유족들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하겠다며 14일째 노숙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최승환 재벌체제개혁특별위원장은 “한국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에 부과된 벌금이 평균 1인당 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한 사람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년 1월 8일)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글·사진=이현정·이은철 기자 your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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