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단독 심사 ‘중대재해법’… 노사 모두 “양보 못 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노동계는 1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기업들은 연일 호소문을 발표하며 국회까지 찾아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법을 둘러싼 갈등은 왜 이토록 극으로 치닫고 있는 걸까.
부산 지역 중소기업 사업주들로 구성된 부산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는 24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모여 긴급 입장 발표를 했다. 협의회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입법이며 위헌 소지도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 통과 촉구 노숙 단식
경영계도 저지 위해 집단 호소
민주당, 임시국회서 통과 방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의 중대재해법안을 예로 들면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 벌금 △(중대재해)상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사망, 중대재해 시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 벌금 등이 핵심이다.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에서 모두 5개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다른 법안들도 숫자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하다.
부산직물공업협동조합의 이갑수 이사장은 “사업주들도 산재 사고가 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가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점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 터지면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다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했다.
대척점에 선 노동계 입장 역시 강경하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 조장, 용인, 방치하는 경우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산재 사망 사고 유족들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하겠다며 14일째 노숙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최승환 재벌체제개혁특별위원장은 “한국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에 부과된 벌금이 평균 1인당 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한 사람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년 1월 8일)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글·사진=이현정·이은철 기자 yourfo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