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생활임금제’ 민간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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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돕는 ‘부산형 생활임금제’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 영세사업자나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는 ‘동네방네 노무사’ 역할을 더 활발하게 만들 조치도 이뤄진다.

부산시는 ‘부산시 노동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해 24일 발표했다. 이는 시가 최초로 수립하는 노동 관련 기본 정책으로, 19개 분야 51개 정책 과제를 담았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2300억 원을 투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최초로 노동 정책 수립
19개 분야 51개 과제 추진


이 가운데 핵심은 부산형 생활임금제 대상에 민간 기업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비 전액 보조를 받는 민간 위탁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다. 내년도 부산형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341원으로 최저 임금(8720원)보다 18.5%가량 많다. 시는 이를 지역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위해 공공계약 시 가점 부여 같은 인센티브 부여나 업무 협약 체결 등의 유인책 마련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만으로도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지역 기업들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생활임금제를 채택하라고 권고하는 건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주와 노동자 권익을 양방향으로 보호하는 동네방네 노무사도 활성화한다. 현재는 부산시 위촉을 받은 노무사 30명이 16개 구·군에서 활동 중이다. 시는 매년 컨설팅 사업장 규모를 확대하고 노동권익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의 권익을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 노동 환경 구축을 위해 공공 부문의 성별 임금 공시제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매년 3월 홈페이지에 성별 임금 자료를 공시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 이주노동자 통역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노동 사회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며 “민관의 신뢰 속에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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