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쳐내기 골몰했던 ‘여’ 사법부 판결 때마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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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사건에 대한 최근 사법부의 판결에 여권이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현 정권은 그동안 검찰개혁을 가장 큰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데 전력투구해 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법원이 잇따라 여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사법부의 판결에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한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부터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김경수 지사가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여론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김경수 항소심 재판 징역 2년형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중지 ‘인용’
월성원전 공무원 2명도 구속영장
정경심 법정구속 판결까지 ‘연패’
여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
당혹감·충격 속 대응책 고심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데다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김 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여당 내에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처분 효력 중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은 곧바로 총장직에 복귀하면서 월성원전 1호기 사건 수사를 챙겼다. 그 직후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4일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부 판결의 클라이맥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선고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억 40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여권이 일련의 재판결과로 인해 입은 충격은 상당한 듯하다. 특히 재판 결과는 물론 판결문 또는 인용문의 주요 내용에 더욱 놀라는 기색이다.

정경심 교수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일부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여당 인사들은 줄곧 조 전 장관을 엄호해 왔는데 법원의 인식은 그들과 달랐던 것이다.

또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판결에서 재판부는 인용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그동안 내세워 왔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논리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여권의 한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진보성향 김명수 대법원장을 발탁하면서 사법부에 있어서는 주류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알았는데 다소 의아하다”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원도 정치 바람을 탄다.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권 초반에는 눈치를 보다가, 말년이 되면 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괘씸죄를 적용하는 사법부도 검찰과 똑같다. 정권에 앙심이 있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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