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기사회생’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김일권 양산시장이 24일 오후 2시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산시 제공

1·2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던 김일권 양산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이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곧바로 시정 매진을 다짐했고, 지역 야권에선 의외의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지역 야권 “의외의 판결” 반응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심까지 벌금 500만 원이던 김 시장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양산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군에 공장을 건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허위 발언을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시장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시장 발언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발언 맥락과 기자회견 질의응답 등에 비춰 창녕군에 공장을 짓게 됐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당시 김 시장의 발언은 전체 맥락상 나 시장의 소극적 행정을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김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오랜 기간 양산시민 등 모든 분께 너무 큰 심려를 끼쳤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감내하기 힘든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 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오늘의 (판결)결과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양산시민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며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지역 정치권은 표면적으로는 큰 움직임이 없으나 야권에서는 1·2심을 깬 파기 환송 선고가 의외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 지역 야권 정치인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 이후 파기 환송할 사안이었다면 곧바로 선고가 나왔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1년 넘게 판결이 미뤄진 것을 원심 유지의 과정으로 해석했던 야권으로선 이날 판결이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태권 기자 ktg660@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