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강력범죄수사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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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산경찰청에 '반부패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가 신설된다. 또 수사는 2부장이 지휘한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 경찰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의 세 줄기로 나누는 게 이번 시행령의 핵심 골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산경찰청을 비롯해 전 시·도경찰청을 3부 체제로 개편한다. 각 부장이 각각 국가, 수사, 자치 사무를 담당하는 식이다.

이 중 수사 사무를 담당하는 2부장은 수사대장을 지휘·감독한다. 신설되는 수사심사담당관은 이 2부장을 보좌하며 수사대의 사건 종결에 대한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부산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반부패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를 보유하게 됐다.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수사를 경찰 단계에서 매듭지을 부서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반부패수사대는 기존의 지능범죄수사대가 1계에서 1, 2계로 확대되면서 이름을 바꾼 조직이다. 반부패수사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검찰이 담당하던 중량감 있고 사회적으로 반향이 큰 사기와 횡령 등의 사건까지 직접 수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력범죄수사대는 기존 광역수사대가 확대 개편된 모양새다. 광역수사대가 마약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까지 끌어안으면서 총 4계로 대폭 확대된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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